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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(7.12~7.25)
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·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,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-
유흥시설은 집합금지, 식당·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-
-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,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은 자제해야 -
*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파일 참고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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