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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동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사회복지재무회계 규칙 19조 2항(결산서작성의 제출),
10조 4항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에 의거하여 공개되어야 하나 미공개되어 추가하여 공지합니다.
- 공개내용: 2019년 결산서 및 2020년 예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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